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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1년 제1회 아이돌보미 모집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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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회 아이돌보미 모집 안내

  • 작성일2020-11-18
  • 작성자성해진
  • 조회수8549
첨부파일

2021년 제1회 아이돌보미 모집 안내





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돌봄활동을 제공할 유능한 아이돌보미를 모집합니다.



1. 아이돌봄지원사업

 ○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가정의 양육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성가족부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모집개요

 ○ 신청대상 : 부산진구, 동구 거주자로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 우선채용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 / 영아 돌봄 가능한 자  / 시간제 돌봄 17:00-19:00 활동 가능한 자

 ○ 모집기간 : 2020. 11. 18.(수) ~ 2021. 1. 12.(화) 까지

 ○ 모집인원 : 00여명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홈페이지 주소 : https://care.idolbom.go.kr)

온라인신청방법

 

지원 및 양성

2021년 부산진구 아이돌보미 1

지원

신청

로그인

내용

숙지

작성 및 파일첨부

등록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① 아이돌보미 신청서 (첨부파일 작성), ② 자기소개서 (첨부파일 작성), ③ 개인정보동의서 1(첨부파일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 1부(발급일자 3개월 이내)

  - 추가서류 (⑤,⑥,⑦ 해당자만 제출) : ⑤ 양성교육 감면대상 확인서류 1, ⑥ 경력증명서 1부 ⑦ 장애인등록증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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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교육 감면 대상

  1) 영유아보육법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1~3)

  2) 유아교육법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유치원 정교사(1·2준교사

  3) ?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정교사(1·2),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2),사서교사(1·2), 실기교사, 보건교사(1·2) 및 영양교사(1·2)

  4) 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3. 선발절차

 ○ 1: 서류심사

 ○ 2: 인적성 검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3: 면접심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4. 양성교육

 ○ 교육기간 : 2021. 2. 17.(수) ~ 3. 5.(금)

 ○ 교육시간 : 80시간 (출석률 90%이상 수료)

 ○ 교육장소 : Zoom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

 교 육 비 : 20만원 (양성교육과 현장실습 수료 후 6개월 이내 120시간 의무활동시간 이수 후 15만원 환급)

 ○ 현장실습 : 20시간(서비스제공기관)


 

5. 아이돌보미 보수

  ○ 활동수당 : 시간당 8,730원 (2021년 예정)

   - 주휴수당, 야간·휴일 근로, 연차 적용 등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 지급

    ★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 제외

   52시간 근로시간 준수 :  40시간(법정근무시간) + 12시간(연장·휴일·야간근로)

  ○ 4대보험 가입 (60시간 이상 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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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이돌보미 직무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 12세 이하까지로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 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하원지도, 안전·신변보호 처리, 준비물 보조 등(영아 돌봄 경우 종일제 업무 병행)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까지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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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의사항

  ○ 아동기준, 4촌 이내 친인척 돌봄 불가 

  ○ 신청서에 기재 착오, 증빙서류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정부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제한, 겸업불가



문의처 : 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802-1441 / 802-1445

 


2020. 11. 18.



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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