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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공고 제2020 ? 09호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자 직원 채용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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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0 ? 09호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자 직원 채용 공고

  • 작성일2020-11-06
  • 작성자박수빈
  • 조회수8328
첨부파일

공고 2020 ? 09

 

직원 공개채용 공고  

 

강화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결원으로 인한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1106일

                                      강화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이미지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인원

응시자격

근무형태

1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

(팀원 1)

 

1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상담학, 가족복지학 등 사례관리 관련 학과)

 

사회복지분야 관련 경력자 우대

 

계약직

 

2.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분야

직무내용

근무조건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팀원(1)

사례관리 담당

통합서비스 업무

- 기타 업무분장에 따른 센터업무

<공통사항>

- 임용예정일: 2020.1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계약직

근무평정에 따라 재계약 가능

- 급 여: 통합서비스 운영기관 호봉 기준

- 근무장소: 센터 내

- 연령기준: 60세 미만

(정부 보조금 인건비 지급상한기준 및 특례에 의거함)

<개별사항>

- 근무시간: 40시간(~금요일) 9:00~18:00

사업의 특성에 따라 야간 및 휴일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

 

3. 전형방법

전형별 평가기준

? 1(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지원 자격, 제출 서류의 적절성 등 정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2(면접전형)

- 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한 면접심사 실시하여 전형 점수 총점으로

채용 우선순위를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 전형점수 총점 최고득점자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전형대상자가 채용인원과 동수일 경우에도 정한 심사 기준으로 전형

 

 

 

4. 시험일정 및 접수방법

구 분

전 형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2020.11.6.() ~ 2020.11.20.()

15일간

원서접수

2020.11.6.() ~ 2020.11.20.()

15일간

서류전형

2020.11.23. ()

예정

면접시험

2020.11.24. ()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2020.11.25. ()

예정

임용일

2020. 12.

예정

 

? 제출서류

? 팀원

지원신청서 1[붙임 2]

자기소개서 1[붙임 3]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붙임 4]

관련 학과 졸업(학위) 증명서 1(해당자)

적증명서 1(건강가정사에 해당하는 자로 건강가정사 자격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이수 과목 표시 후 제출)

직무관련 자격증빙을 위한 자격증 사본 1(해당자)

경력 증빙 서류 1(해당자)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자)

제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 된 서류로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 접수방법 : 이메일 및 방문접수 (근무시간 내 [9~18] 방문)

(파일명 : 사례관리_홍길동/ 교류소통_홍길동/ 언어발달_홍길동)

? 접 수 처 :

이 메 일: ghhfmf@naver.com

방문접수: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 11-1 (2)

 

 

5. 기타사항

? 전형대상자가 채용인원과 동수일 경우에도 정한 심사 기준으로 전형 진행함

? 임용 후 신원 및 범죄경력, 신체검사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원 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미비 사항 발생 시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 시험 무효, 입사 취소함

? 최고 점수의 대상자가 임용을 포기할 시 차점자 순으로 계약을 추진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합격자 확정공고 된 이후 15일 기간이내 반환 청구 시 반환, 기간 경과 후 일체 폐기함

? 서류전형 통과자 면접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문의처 : 강화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2-933-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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