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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0년 직원(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재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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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직원(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재공고

  • 작성일2020-07-13
  • 작성자원은경
  • 조회수10708
첨부파일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2020-011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모집 재공고

 

2020년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사(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0. 7. 13.

1. 모집개요

사업명

모집분야

채용

인원

근무기간

업무내용

비고

건강가정다문화사업

사회복지사

1

2020.7.27.

~ 2021.9.9.

· 한국어교육 외

-

기타 사항

1. 근무형태 : 5(~) 09:00~18:00

2. 4대 보험 및 퇴직금 적용(1년 이상 근무 시)

3. 수습기간 :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 중 각종 수당(가족수당, 명절수당 등)은 지급되지 않음.

4. 보수수준 : 2020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호봉기준에 의함.

2020년 월급여 1호봉(1,883,400) ~ 2호봉(1,913,400)(세전 금액)

경력자의 경우 최대 2호봉까지 인정하여 지급함.

2. 근무기간 : 12개월 : 202081~ 202199

 

3. 채용방법

. 1? 서류전형(자격요건 등 심사)

. 2?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함)

면접전형 장소 및 일시 : 추후연락

 

4. 응시자격

필수자격 :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자 격 요 건

필 수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공 통

(1개 이상 해당자)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관련사업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등

우대자격 : 해당분야 관련 업무 유경력자

 

5. 응시원서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0. 07. 13.() ~ 2020. 07. 24.()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방문,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접수메일 : happycenter@empas.com (접수제목 : 지원자-○○○)

한 개의 파일로 제출바랍니다.

E-mail 접수 후 누락이 될 수 있으므로 전화로 확인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31)372-1335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최종합격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하며, 추가서류 제출(주민등록등본?초본)

. 최종합격자가 3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차 순위 예비합격자를 채용함.

 

6. 제출서류

기본

필수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소정양식) 1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 성적증명서(최종학력) 1

해당자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1

. 국민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1 기재 경력 확인용으로 제출

. 해당 자격증 사본 1 자격증 미제출시 자격미비로 서류전형에 불합격될 수 있음.

건강가정사는 양성교육수료증 사본 또는 관련교과목 이수를 통한 자격요건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일체를 제출바람(성적증명서, 동일교과목확인서 등)

합격자는 아동복지법 시행령52조 및 별표12, 부칙 제3, 사회복지사업법7조제3

및 제35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아동복지법29조의33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제1항에 따라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합격이 취소됨.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 체중, 가족관계 등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기재하지 않고 출바람.

제출서류 일체는 불합격 시 원하는 경우 응시원서를 제외한 서류를 반환할 수 있으며, E-mail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최종합격자의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함. (주민등록등?초본, 채용신체검사서)

지원자는 자신의 응시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 후 접수바라며, 제출서류내용이 허위 기재로 밝혀질 경우 합격결정 후에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 취소사유 발생, 임용결격사유 발견 등으로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면접시험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하거나 재공고를 실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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