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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채용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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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채용공고

  • 작성일2020-06-16
  • 작성자이선옥
  • 조회수13037
첨부파일
<인천 강화군 아이돌보미 모집공고>
안녕하세요.강화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2020년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파견할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
? 시간제 돌봄 서비스 : 만 3개월 ~ 만 12세 아동
?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 3개월 ~ 36개월 (보육시설의 이용이 어려운 0세아)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취업 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에 대해 정부지원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은 정부 미지원 :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 아이돌보미가 하는 활동 내용
? 이용 유형에 따라 아동에게 적합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사활동은 제외
시간제 -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종일제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모집부문
? 모집인원 : 3명
? 신청자격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보육관련자격증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소지자 우대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자

※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접수기간 : 2020년 6월 16일(화) ~ 6월 29일(월)

? 접 수 : 온라인지원 접수 (care.idolbom.go.kr)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지원서 작성)

▣ 아이돌보미 활동 시 수당 지급기준
? 시간제돌봄서비스 : 시간당 8,600원
? 시간제돌봄서비스 종합형 : 시간당 돌봄수당 8,600원 + 가산수당 2,970원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시간당 돌봄수당 8,600원 + 가산수당 2,600원
? 기관파견서비스 : 시간당 돌봄수당 8,600원 + 가산수당 6,850원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함 (*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 첨부파일은 작성하셔서 제출서류로 꼭 첨부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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