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2020-009호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아이돌보미) 채용공고 |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소외된 가족이 누리는 행복한 삶, 가족 권리가 실현되는 행복한 삶, 모든 가족이 어우러지는 행복한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도록 지지하고 동행합니다. 시흥시 가족을 위해 함께할 직원(아이돌보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다 음 - 1. 채용부문 : 아이돌보미 00명 2. 근로조건 ○ 근무시간 :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한 서비스 제공시간 ○ 직무내용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업무,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 등 ○ 임 금 : 임금은 시간급제로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 및 시간당 임금액은 - 기본시급 : 8,600원 - 주휴수당 : 최근 4주간 소정근로시간÷최근 4주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시급(8,600원) 3. 자격요건 - 응시자격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불가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시흥시 신도시 배곧, 목감, 은계 지역 거주자 우선 선발 - 다면적 인성검사 활용에 동의한 자
? 4. 제출서류 1)아이돌보미 연계신청서 2)아이돌보미 자기소개서 3)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 1부 4)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 ①「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②「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③「초?증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④「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5)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③「초?증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④「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서류 제출자는 수시 면접심사 대상자 6)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서류미비 시 서류전형 탈락(아이돌봄 활동 연계 신청서에 공란이 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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