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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공동육아나눔터 추가인력,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다이음,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이해 강사 채용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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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나눔터 추가인력,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다이음,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이해 강사 채용 공고

  • 작성일2020-05-06
  • 작성자전인선
  • 조회수17420
첨부파일

담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추가인력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이해 강사 채용공고

 

제 2020-04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거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추가인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 이해교육강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분야

채 용 분 야

직급

인원

공동육아나눔터 추가인력

추가인력

0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강사

0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0


 

2. 자격요건

모집분야

담당업무

자격기준

공동육아나눔터

추가인력

담당업무 외

센터업무 병행 등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 소지자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지역아동센터 학생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및 인식개선 수업 등

결혼이민자(국적무관)

한국거주기간 2년 이상

한국어 능력시험(TOPIK)4급 이상

대졸 이상의 학력

※ 대졸 학력 소지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 후 선발 가능

찾아가는 어린이집다문화

이해교육 사업

지역어린이집 아동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및 인식개선 수업 등

결혼이민자(국적무관)

한국거주기간 2년 이상

한국어 능력시험(TOPIK)4급 이상

다문화강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 강사수당 및 임금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지침에 준함

 

3. 근무조건

구분

근무지

사업기간 및 근무기간

근무조건

공동육아나눔터 추가 인력

건가다가센터

채용일 ~ 6개월 활동

근로관련

규정에 따름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지역아동센터

채용일 ~ 5개월 활동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교육

지역어린이집

채용일 ~ 9개월 활동


4. 제출서류(필수)

구 분

제 출 서 류

제출서류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본 기관 양식 2)

최종졸업증명서 및 수료증 사본 1.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

자격증 사본 1.(원본대조필 날인후 제출)

본 기관 양식이 아닐 경우 인정하지 않음

※ 합격 후 추가서류 제출

주민등록 등본 1.

채용신체검사서 1.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

 

5. 서류 접수 기간

구 분

기 간

접수

접수기간: 2020. 5. 4.() ~ 5. 18.(14:00까지

접수방법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접 수 처담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성회관 4)

담양군 담양읍 완동길 10-5


6. 전형방법 및 일정

구분

일시 및 장소

1차 전형

서류 심사: 2020년 5월 19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2차 전형

개별 면접 심사: 2020년 5월 21()11:00

여성회관 4층 여성단체협의회실


7. 합격자 발표

구분

일시 및 장소

합격자 발표

면접 심사 후 2일 이내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8. 기타 유의사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 뒷자리 마스킹 처리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위조변조 등 부정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와

강사 및 보조인력 결격사유 (법 제35조의22항에 의함)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기관근무부서직급(), 담당업무 등 확인·증명될 수 있도록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성명및 연락처 기재하여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담당업무를 기재하지 않으면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주 40시간 근무경력이 아닐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 기재요망)

지원서의 기재 착오미비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담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은 강사 및 보조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인사 청탁 시 해당 지원자에게 합격 취소 및 사법처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14일 이내에

특수취급우편물을 이용하여 반환함.

센터에서 고지한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파기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본 기관의 제반 규정에 따름

기타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61-383-3655)로 문의바랍니다.

 

 

 

2020. 5. .

 

 

 

담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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