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육아나눔터 추가인력,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다이음,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이해 강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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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추가인력,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이해 강사 채용공고」
제 2020-04호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거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추가인력,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 이해교육강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분야
2. 자격요건
※ 강사수당 및 임금 :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지침에 준함
3. 근무조건
4. 제출서류(필수)
5. 서류 접수 기간
6. 전형방법 및 일정
7. 합격자 발표
8. 기타 유의사항 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 뒷자리 마스킹 처리 나.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위조, 변조 등 부정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와 강사 및 보조인력 결격사유 (법 제35조의2제2항에 의함)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기관, 근무부서, 직급(위), 담당업무 등 확인·증명될 수 있도록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하여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담당업무를 기재하지 않으면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주 40시간 근무경력이 아닐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 기재요망) 마. 지원서의 기재 착오, 미비,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바. 담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은 강사 및 보조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해당 지원자에게 합격 취소 및 사법처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14일 이내에 특수취급우편물을 이용하여 반환함. 아. 센터에서 고지한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파기 자.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본 기관의 제반 규정에 따름 차. 기타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61-383-3655)로 문의바랍니다.
2020.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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