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채용공고

2020년 동래구아이돌보미 1차 모집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제목과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2020년 동래구아이돌보미 1차 모집 공고

  • 작성일2020-02-19
  • 작성자김남희
  • 조회수13402
첨부파일

2020년 신규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동래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돌보미를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 아이돌보미

 

모집인원 : 15

 

활동내용

- 돌봄 장소 : 동래구 내 이용자가정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

-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 보육시설?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 3개월~36개월이하 아동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응시자격

- 동래구내 거주하며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교육과 근무 가능하며 최소 1년 이상 활동 가능자

- , 하원 시간대 서비스 활동 가능자

- 컴퓨터 및 스마트폰 앱 사용 가능한 자

파산 및 범죄경력(아동학대)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접수기간 : 20200219() ~ 20200311()

 

접수방법 : 아이돌보미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 온라인 접수

회원가입지원 및 양성모집공고2020년 동래구아이돌보미 1차 모집 클릭지원신청(제출서류첨부필수)

제출서류 (모든 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온라인 지원신청 등록 후 필히 센터 내방하여 관련 서류 제출

제출서류

온라인 지원신청 시 첨부 서류

센터 내방 제출 서류

(동래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신청서(필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필수)

아이돌보미 활동 관련 사전 조사(필수)

주민등록 등본 1(필수)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봉사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관련자격증 사본(해당 소지자에 한함)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정교사, 간호사 등

-영유아보육법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유아보육법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중등교육법21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전형방법

- 1: 서류심사

- 2: ?적성검사(자격 및 자질 심사) 및 면접심사 개별연락

?적성검사는 참고용이므로 개인에게 결과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 합격자 발표 : 개별연락

제출된 서류의 기입 내용 및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내 서류를 반환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없을 시 파기처리 됨

 

최종합격 후 제출서류

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통장사본(본인명의)

반명함판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범죄 및 신원조회)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질환(흉부방사선 검사, B형 간염 등)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상관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가능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 일시 : 추후 공지

- 장소 : 동래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장

- 내용 : 사업 설명, 양성교육안내 및 양성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안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 교육일정 : 202049() ~ 2020424() / 11일간

교육장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금곡)

모집기간 중 감염병 위기경보단계에 따라 양성교육 일정 조정 가능

- 교육시간 : 신규 교육자는 총80시간 양성교육, 자격증소지자는 총16시간 필수

- 교 육 비 : 일반과정 본인 부담(20만원), 자격증소지자 본인 부담(2만원)

일반과정 교육비 환급 : 양성 교육 및 현장실습 수료 후 6개월이내(최소 120시간)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

- 현장실습 : 20시간(양성교육수료 후 기존 돌보미와 21조 현장 실습), 실습비 6만원 지급

활동시간 : 이용가정의 신청시간

52시간 근로시간 준수 : 법정근로시간 40시간+12시간(연장.휴일.야간근로)

 

급여 및 대우 : 8,600/시간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활동수당 지급)

 

문의

- 동래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051-503-3530)

(부산시 동래구 사직북로 63번길 20-7, 2)

 

 

 

이미지 동래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미지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아이돌봄지원사업 아동학대사례관리인력 서류전형 합격자공고
다음글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출산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 재공고(연장)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