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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달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공개채용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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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공개채용 공고

  • 작성일2020-01-30
  • 작성자이수지
  • 조회수8109
첨부파일

달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공개채용 공고

2020년도 달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9

달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 채용인원 : 가족상담 전문인력 1,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 1

. 근무기관 : 달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근무조건 : 2020년 운영지침 기준에 한함

. 근무시간 : 5(~) 09:00~18:00

근무사정에 따라 시간 외 근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체휴무 사용 가능

2. 응시자격

구분

자 격 기 준

가족상담 전문인력 1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 자

* 가족상담관련 전공(대학원):가족(부부)상담, 가족치료, 교육심리(아동·청소년·노인) 상담, 가족관계, 정신의학 등

관련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 관련 전문 학회 기준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이상의 학술지 발간,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행 후 10년 경과(자격증 명칭에 가족명시) 및 사단법인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 한 후 1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전공분야 : 상담심리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교육학, 사회학 등

* 관련기관 : 사회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 :사회복지학, 상담학,가족복지학 등 사례관리 관련학과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

상기 각 호 중 영역별로 한 가지 이상 해당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3.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2차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시행일정

. 접수기간 : 2020. 1. 29() ~ 2. 12()

. 시험시행일정

(1) 1(서류전형)합격자 발표(개별통보) 및 면접장소 통지

: 2020. 2. 14()

(2) 면접시험 실시 : 2020. 2. 17()(면접일정 변경 시 개별통보)

5.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작성방법

. 교부 및 접수처

(1) 교부 : 직접 방문 또는 달성군홈페이지 게시

(2) 접수 : 우편 및 방문접수

-위치: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5 (5층 달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응시원서 작성방법

(1) '경력란을 기재할 시는 경력증명서를 별도 발급받아서 첨부

6. 제출서류

. 1차 서류접수시

(1) 응시원서 1

(2) 자기소개서 1

(3)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학위증명 관련 서류(해당자에 한함)

(4) 개인정보동의서 1

(5) 직무수행계획서 1

. 2차 합격 후 추가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를 희망하는 자는 먼저 자신의 응시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 접수 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기관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연장공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지참 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 중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로계약 체결내용(300일 이상)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20일 동안 불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합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053-637-4374, 053-636-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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