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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신규사업)금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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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금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

  • 작성일2020-01-13
  • 작성자민경선
  • 조회수8498
첨부파일

(신규사업)금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


금천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함께 일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1월 13

금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분야(인원)

- 1인가구사업 담당(2)

- 가족상담전문인력(2)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1)

     

2. 응시자격

분야

자격요건

1인가구사업

담당

※ 아래의 요건 중 1가지 이상 충족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 요건을 갖춘 자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가족상담

전문인력

※ 아래의 요건 중 1가지 이상 충족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 자

가족상담관련 전공(대학원) : 가족(부부)상담가족치료교육심리(아동?

청소년?노인상담가족관계정신의학 등

관련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관련 전문 학회 기준 한국연구재단에 등록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이상의 학술지 발간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행 후

10년 경과(자격증 명칭에 가족명시및 사단법인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기관 사회복지시설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상담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

※ 아래의 요건 중 1가지 이상 충족

건강가정사?사회복지사?유치원교사?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2급 이상)

아동양육 지원 사업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아동양육 지원 사업 관련 분야 2년 이상 실무자로 근무 경력 있는 사람

관련 학과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아동학청소년학노년학보육학교육학상담학 등

관련 사업(분야) : 가족 관련 업무(가족상담가족교육가족문화다문화가족지원가족역량강화사회복지여성가 족부관련기관 근무 등종사 경력


3. 전형방법

?제 1차 서류 전형

?제 2차 면접 전형

 

4. 접수방법

?접수기간 : 2020. 1. 13. 1. 28. 14시까지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방문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 및 기타제출서류 양식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접수처 금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메일 gcfc1004@naver.com


5. 제출서류서류 메일 발송 시 메일 제목은 “000사업 지원_이름으로 작성 )

?응시원서 및 이력서자기소개서 각 1부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지원분야 명확히 기재)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재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성적증명서 1부 (대학원 졸업일 경우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자격증 사본 각 1부 (소지자)

건강가정사의 경우 관련 교과목 이수 증명서류 일체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

 

6. 전형 일정

?제 1차 서류 전형 합격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제 2차 면접 전형 : 1월 30일 ()

?근무개시일 : 2월 3

※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우대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8. 기타

?급여 수준은 2020년 관련사업 세부운영지침에 의함

?근무장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11길 40, 금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범죄경력조회결과채용신체검사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채용이 불가함

?센터사업의 특성 및 주민활용도에 따라 야간 및 휴일 근무 등 대체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음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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