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채용공고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력 공개 채용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제목과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력 공개 채용공고

  • 작성일2019-08-07
  • 작성자구현정
  • 조회수12230
첨부파일

공고 제2019 03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력 공개 채용 공고


  달서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한국사회의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 함께 할 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역량 있는 분들이 많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7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가 일반사항

직종

채용방법

인원

담당업무

비고

정규직

(기본사업팀)

공개채용

1

센터 회계 및 행정업무

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신입 및 경력

※ 담당업무 내용은 센터 사정상 조정 될 수 있음.


 

2. 응시 자격 요건


  ? 응시연령은 18세 이상(공고일 기준) 60세 미만인 자

관련학과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아동학청소년학노년학보육학교육학상담학다문화학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성별의 제한은 없으며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다음의 결격사유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  「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채용 신체검사(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준용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14.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전형절차 및 일정


가 전형절차 : 응시원서 접수서류심사면접시험최종합격 발표→ 채용신체검사,

                       종사자 결격사유(범죄경력조회채용

전형방법

  1) 서류심사 분야별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2) 면접시험 해당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전형일정

업 무 명

일 정

방 법

비 고

응시원서 접수

(15일간)

2019. 8. 7 ()

~ 2019. 8. 22 ()

우편 및 방문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19. 8. 23 ()

홈페이지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전형

2019. 8. 26 ()

센터 내

최종합격자 발표

2019. 8. 27 ()

홈페이지

채용예정일

2019. 9. 1 ()

-

 

※ 추가합격자 결정 최종합격된 자의 계약포기합격취소(채용결격사유발생 등), 채용후 즉시 퇴직 및 기존근무자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 차순위 성적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


응시원서 교부

원 서 접 수 처

접수방법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dalseo.familynet.or.kr)

(42678)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13길 60

우편방문

 

 ? 공고 및 접수 : 2019. 08. 07.() ~ 2019. 08. 22.(), 15일간


 ? 접수 방법 우편(등기및 방문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처에 도착한 서류에 한해 유효

    * 우편봉투 겉면에 직원채용 응시원서” 문구 표기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제출서류

  - 응시원서 (첨부 양식 활용)

  - 자기소개서 (첨부 양식 활용)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첨부 양식 활용)

  -  학위 증명 관련 서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기타 가산점 및 우대 증명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가산점 및 우대사항 안내 (증명서류 제출시에만 인정)

· 컴퓨터 활용능력경리회계 등 전문자격중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실무 경력자

· 저소득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자

· 장애인북한이탈주민결혼이민자

 


5. 보수 수준

급여는 여성가족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각 사업 종사자 급여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지급

 


6. 응시자 유의사항


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에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5일 이내에 응시자 (본인)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반환비용은 응시자 본인 부담)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나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결정 및 임용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고 차점자순으로 채용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 또는 임용포기 및 결격사유 발생 시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053-593-1511)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구례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직원 채용재공고
다음글 2019년도 직원채용(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서류 합격자 발표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