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결혼이민자 가족 추석 명절 고향방문 추진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거제시에 배정된 인원은 4가족/12명입니다.
■ 신청자격 - 경남도내 3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 - 3년 이상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결혼이민자 가족 - 참여 가족 구성원은 결혼이민자 포함 최대 4명까지 지원(*추가인원은 전액 본인 부담) - 가족의 범위는 부부(결혼이민자, 배우자)와 자녀로 한정 - 동반 자녀의 연령은 24개월 이상 20세 미만 - 신청 대상 모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가족 - 최근 5년내 도·시군의 고향방문 지원자 제외
■ 신청방법 : 거주지역의 시군가족센터로 신청(거제시가족센터 ☎055-682-4958)
■ 신청기한 : 2023. 7. 26.(수)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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