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담양군가족센;터 이중언어 직접학습(이중언어 강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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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4-11호
담양군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제12조,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에 의거 이중언어 강사를 연장 모집하오니, 성실하고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 8. 14. 담양군가족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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