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시) 2024년 청도군가족센터 및 청도군아이돌봄지원사업 세입·세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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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도군가족센터 및 청도군아이돌봄지원사업 세입·세출 결산 및 후원금품 수입·사용 결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제10조 4항 및 5항(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 제19조 제2항(결산서의 작성 제출) - 제 41조6 제2항(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및 공개) 규정에 의거하여 2024년 청도군가족센터 세입·세출 결산 및 후원금품 수입·사업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28. 청도군가족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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